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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보육료 인상과 관련, 2025년 하반기 부모급여 변동사항
octsky
2025. 8.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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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부모급여는 2024년에 대폭 인상된 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특히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간의 차액 지급 방식에 일부 변동이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과 지자체 공지사항을 종합하여 2025년 하반기 부모급여 변동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2025년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0~11개월) 아동: 월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아동: 월 50만 원
이 금액은 2024년부터 적용된 금액으로,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 부모급여 지급 방식의 주요 변화:
보육료 바우처 인상에 따른 차액 변동 2025년 하반기 부모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인상에 따른 차액 지급 방식의 변동입니다.
가. 기존 지급 방식 (2025년 상반기까지) 부모급여는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는지,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가정 양육 가정: 부모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만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재원 가정: 부모급여 금액 한도 내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우선 지원하고,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만 0세(0~11개월): 부모급여(100만 원)에서 0세반 보육료 바우처(54만 원)를 제외한 4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만 1세(12~23개월): 부모급여(50만 원)에서 1세반 보육료 바우처(47.5만 원)를 제외한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나. 2025년 하반기 변동 사항 (2025년 7월 이용분부터 적용) 2025년 하반기부터 정부지원 보육료가 인상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 차액이 다음과 같이 변동됩니다.
#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 2025년 7월분 보육료 결제부터 0세반 보육료가 56.7만 원으로, 1세반 보육료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부모급여 차액 변동: 이 인상된 보육료 단가에 맞춰 부모급여 차액 지급액이 변경됩니다.
* 만 0세(0~11개월) 아동(0세반 이용): 부모급여(100만 원)에서 보육료(56.7만 원)를 제외한
43.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기존 46만 원에서 2.7만 원 감소)
* 만 1세(12~23개월) 아동(1세반 이용): 부모급여(50만 원)에서 보육료(50만 원)를 제외하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현금 지급액이 없습니다. (기존 2.5만 원에서 2.5만 원 감소)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5년 7월 어린이집 이용분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8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4. 부모급여와 기타 지원 정책
부모급여는 다른 양육 지원 정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만 84개월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도로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또한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2세 이후부터는 부모급여가 종료되고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해외 체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문의: 부모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864)나 각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 하반기 부모급여는 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보육료 지원금 인상으로 인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부모급여 차액에 변동이 생기므로, 해당 가정은 이 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양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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