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뱅크런1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관련 상세 안내 ▣ 시행 배경 및 법령 개정 1. 시행 시기: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2. 절차: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로써 은행ㆍ저축은행ㆍ보험사 등 예금보험공사 관리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 농협, 상호금융권 등 상호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호 대상 확대의 구체적 내용 1. 예·적금 등 원금 보장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2.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보호 한도로 1억 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 됩니다 3. 펀드,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신탁.. 2025.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