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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에너지 바우처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by octsky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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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1.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지원됩니다.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원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 지원 제외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지원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

   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3. 지원 금액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을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세대: 295,200원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2인 세대: 407,500원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3인 세대: 532,700원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바우처 금액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었던 2024년 정책과는 달리, 2025년에는 통합 운영되어 연간 총액을 사용 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유의사항

이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적이 있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해 줍니다. 이사, 세대원 변동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5.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에서,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 구입 시 결제에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은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나 도시가스 영업소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바우처 금액부터 먼저 차감되며, 잔액이 부족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공통 유의사항

바우처 사용 기한(2026년 5월 25일)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에너지 바우처도 재신청해야 이전 거주지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문의하거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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