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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지원됩니다.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원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지원 제외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지원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
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지원 금액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을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세대: 295,200원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2인 세대: 407,500원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3인 세대: 532,700원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바우처 금액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었던 2024년 정책과는 달리, 2025년에는 통합 운영되어 연간 총액을 사용 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이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적이 있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해 줍니다. 이사, 세대원 변동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지참해야 합니다.
5.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에서,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 구입 시 결제에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은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나 도시가스 영업소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바우처 금액부터 먼저 차감되며, 잔액이 부족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바우처 사용 기한(2026년 5월 25일)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에너지 바우처도 재신청해야 이전 거주지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문의하거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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