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1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잊지 말고 돌려받으세요(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1. 제도 개요 및 목적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 접근성 및 형평성 강화이며, 저소득층 및 고령층이 주요 혜택 대상입니다. 2.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장기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자) 상한액 소득구간 일반 상한액 장기요양병원(120일 초과) 상한액1구간 (하위층)약 87만 원약 134만 원2–3구간약 108만 원약 168만 원4.. 2025.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